수사 과정에서 소란을 피운 죄도 함께 적용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7일 울산지방법원은 1살 된 딸을 도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남편과 별거한 뒤 혼자 딸을 키우던 A씨는 힘들다는 이유로 200여m 떨어진 도로에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 관리소, 병원, 경찰서 등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운 죄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차례 여러 범행을 했고, 수사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으로 한국 생활이나 출산과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의 부양이나 도움이 부족했으며, 인격장애와 적응상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살된 딸을 도로에 버린 혐의로 러시아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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