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아이에프 "시공사만 건축면허 보유하면 공사 가능하다" 반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본죽이 무면허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지난 27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본아이에프가 본죽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1500만원 이상 대형 공사를 건설관련 면허 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내 건축 공사업 건설업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본죽의 경우 이 면허를 취득하기 전부터 불법으로 관여해왔다는 것이다. 매체는 서울시와 본죽 가맹점 협의회가 본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본아이에프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에서 가맹본부의 "실내건축면허" 보유는 필수 조건이 아니며, 시공사만이 필수적으로 "건축면허" 를 보유하면 된다는 것을 한국실내건축협회를 통해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가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시행사이며 공사를 진행한 곳은 면허를 보유한 시공사였다"며 "가맹본부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이도 가맹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위치에서 인테리어업체에게 도급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추가로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점이 직접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강제사항이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본죽의 무면허 내장공사 의혹 제기된 가운데 본아이에프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사진=본죽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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