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포트홀에 빠진 사고, '국가 배상 책임' 판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28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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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국가 책임"
무면허 운전중 포트홀에 빠져 다친 사람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포트홀에 빠져 다친 운전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중국동포 허모씨가 "국가가 도로 정비를 제대로 안해 다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1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인근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에 있는 포트홀을 피하지 못해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허씨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력의 76%를 잃었다.

이때 허씨는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가 허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이를 관리해야 할 국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허씨도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장비 없이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이에 허씨가 당시 근무한 업체에서 사고일로부터 비자 만료일인 올해 11월까지 근무했을 때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 중국으로 돌아가 60세까지 일했을 때 받았을 임금,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해 국가가 1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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