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종사 실수로 여객기가 활주로 벗어나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난 2013년 일본 니가타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과 관련해 조종사에게 30일간 자격 정치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과 항공사에게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오후 7시 40분 경 니가타 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에 넘어 정지한 적이 있다. 지난 24일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과에서 조종사의 실수로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바람 잘 날 없는 대한항공' 이슈타임라인 [2015.04.24] 대한항공 사고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과징금 1000만원 [2015.03.31]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 6위에서 45위로 급락 [2015.03.19] 대한항공 보안 '뻥' 뚫렸다''내외국인 4명 항공권 바꿔치기' [2015.02.13] 대한항공 여객기, 미얀마 공항서 다른 항공기와 충돌'인명피해 없어 [2015.02.08] 대한항공, 이번엔 사무장 막장 성희롱 '성인잡지 모델이야?' [2015.01.20] '이미지 타격' 대한항공, 2년 연속 승객 감소 [2015.01.07] 바비킴, 와인에 취한 채 소리 지르며 난동 [2014.12.08] 조현아 부사장, '사무장 내려라' 고함'대한항공 뉴욕공항 후진 '파문' '
대한항공 사고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이 내려졌다.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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