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무실이나 주차된 차량등지에서 성추행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예배를 보러 교회에 온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신도 B(11)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예배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담임 목사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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