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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한다 (사진=진주시) |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대상 사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내 중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진주지역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체이며,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희망하는 사업체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7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서류작성 및 점검, 개선, 교육 등이며, 시가 위탁한 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사업체에 방문하여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법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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