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동반자, 가구당 차량 1대 이하면 신청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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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에서 올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하면서 이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진주시) |
시는 지난 4월부터 바우처택시를 50대에서 97대로 확대 운영하면서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의 이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진주에 주소를 둔 진주시민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임산부나 영유아동반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1회당 2,000원으로 1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매월 10만 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바우처택시 전체 이용건수는 2024년 1월 4,383건에서 6월 7,557건으로 72% 증가했는데, 그 중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이용건수가 같은 기간 2,340건에서 2,901건으로 24% 증가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의 이용건수는 같은 기간 2,043건에서 4,656건으로 130% 증가하였다.
바우처택시는 유모차나 유아용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영유아동반자에게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동반자의 이용률과 신청률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기존 영유아동반자의 기준은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만 신청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해당 가구에 차량이 2대 이상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진주시는 7월 22일부터 바우처택시 제도의 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소유차량이 1대 이하이고, 영유아와 동반한 보호자에 한하여 바우처택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들의 바우처택시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를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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