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추진된다.
원주시는 모든 시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계절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하절기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원, 3인 이상 가구 15,000원이고 동절기는 1인 가구 88,000원, 2인 가구 124,000원, 3인 가구 152,000원이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하절기의 경우 가상카드를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동절기에는 가상카드를 이용한 고지서 차감 또는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주시청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추진된다.
원주시는 모든 시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계절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하절기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원, 3인 이상 가구 15,000원이고 동절기는 1인 가구 88,000원, 2인 가구 124,000원, 3인 가구 152,000원이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하절기의 경우 가상카드를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동절기에는 가상카드를 이용한 고지서 차감 또는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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