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평가 통해 문화도시사업 진단
시흥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0년 상반기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시흥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지자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흥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생태문화 문화재생 시민주도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시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휴먼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흥형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그동안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흥시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사업의 방향성, 세부사업 등을 점검하고 향후 예비문화도시 지정·신청,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업이 선정된데 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의 평가, 검토, 진단을 밑거름으로 향후 수도권 유일의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청
시흥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0년 상반기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시흥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지자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흥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생태문화 문화재생 시민주도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시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휴먼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흥형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그동안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흥시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사업의 방향성, 세부사업 등을 점검하고 향후 예비문화도시 지정·신청,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업이 선정된데 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의 평가, 검토, 진단을 밑거름으로 향후 수도권 유일의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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