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삼척시는 각종 코로나 피해 지원 시책의 집중 추진에 따른 신청기간 중첩 및 시간 부족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영업 개시해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체 ’20년 3월 1일까지 주소 이전 완료 및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 소상공인 2020년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여야 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2020년 2월 ~ 3월 영업장 임차료 50%를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2개월분 1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회 및 진주 국제포럼 발전방안 간담 가져
정재학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해양경찰청, 해역별 맞춤형 해상 국경범죄 대책 수립 시행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