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경상북도는 봄철 영농기 시작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병원치료비로 최대 1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야생동물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719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3억8천5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6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경상북도는 봄철 영농기 시작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병원치료비로 최대 1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야생동물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719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3억8천5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6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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