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규모는 전기자동차 197대이며 차량 성능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1천320만원, 초소형전기차 65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또는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어 보조금이 지원된다.
현재 출시된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10개사 26종으로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월 17일부터 선착순 접수 중으로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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