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이 경기도내 전통문화를 산업적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우수 전통문화 상품의 지정, 전통문화산업과 관련한 직업의 가업승계 장려,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0년 4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우리 고유의 자산인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적 가치와 최근 국·내외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해 오랫동안 수세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기술임에도 후계자의 양성, 창작, 유통, 소비 제반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정윤경 도의원은 우수 전통문화 상품 지정 제도를 조례에 담아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상품의 생산, 유통을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 조례는 문화재 제도의 한계성을 현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전통문화산업의 가업승계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하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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