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시는 셋째아 이상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등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제도이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 가정으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했다.
시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예외지원유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사태 종료 시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녀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가 산모의 건강은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감동양주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모자보건 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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