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합천군은 23일부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합천군 50%, 경남도 50%의 재원부담으로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앞서 지원 대상가구를 사전 선발해 신청서와 안내문이 각 가정으로 발송됐으며 대상자가 미리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접수와 동시에 경남사랑 선불카드가 발급되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로 이뤄진다.
합천군의 지원대상은 약 1만 4천가구 정도이며 지원 금액은 1인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가구는 50만원이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돌봄쿠폰), 긴급복지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가의 경우 또한 제외된다.
만일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지 못했으나 건강보험료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문준희 군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어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자 중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군민 모두가 서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합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신청서는 꼭 자택에서 미리 작성 후 마스크를 착용,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내방하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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