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 선정
함양군은 지적불부합지인 마천면 음정지구 106필지와 창원지구 52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를 선정해 5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로부터 사업 지구로 지정·고시되면 함양군에서 다양한 심사를 통해 수행자를 평가·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이웃 간 경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토지문제를 해소하게 되고 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논· 밭두렁 등 불규칙한 토지도 현황대로 반듯하게 정형화 할 수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 현황 도로에 접하도록 해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되고 경계 분쟁의 해소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께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때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함양군청
함양군은 지적불부합지인 마천면 음정지구 106필지와 창원지구 52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를 선정해 5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로부터 사업 지구로 지정·고시되면 함양군에서 다양한 심사를 통해 수행자를 평가·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이웃 간 경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토지문제를 해소하게 되고 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논· 밭두렁 등 불규칙한 토지도 현황대로 반듯하게 정형화 할 수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 현황 도로에 접하도록 해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되고 경계 분쟁의 해소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께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때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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