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동절기 최대 59.2만원 지원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금년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2,000원으로 정하여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25.11.13~’25.11.27)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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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금년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2,000원으로 정하여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25.11.13~’25.11.27)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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