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인구증가 특단 조치… 인구전입 인센티브제 시행

신정은 / 기사승인 : 2020-07-20 18:00: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간단체별 지방보조금 최대 1000만원 증액 지원
▲ 보령시청사 전경.
충남 보령시는 지속되는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인구 전입실적에 따라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는 인구증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20일 보령시는 각종 인구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대비 사망자 수 증가와 대도시로의 전출로 매년 800~1000명씩 감소하고 있어 인구 10만명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 시민과 함께 인구 10만명 지키기를 위해 인구증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연말에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가 약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경상 및 민간법정운영, 민간행사 등 6개 항목의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에 준해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경비에 대해 ▲인구전입 실적 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증액 ▲인구전입 실적이 없는 단체의 경우 재정지원 증액 불가 등 기본 방침을 세웠다.

지원경비 기준은 인구 전입 시 1인의 경우 10만원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증액하고 단체당 최대 지원액은 1000만원이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인구전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년 예산기준에서 검토하고 신규 보조금 지원단체의 경우 전입실적 5명 이상부터 예산 지원을 검토한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인구 10만명 붕괴 앞에 보령 관내 모든 기관단체 임직원이 공동운명체 인식으로 인구 10만 지키기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