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유족 대상…연 1회 30만 원 지급
과천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연 1회 30만 원의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부 등록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다.
기존 위문금 수급자(2025년도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7월 이후 과천시로 전입했거나 지난해 위문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위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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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청 |
과천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연 1회 30만 원의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부 등록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다.
기존 위문금 수급자(2025년도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7월 이후 과천시로 전입했거나 지난해 위문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위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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