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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1,900만 원 부과 |
순창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만 1,988건, 총 12억 1,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통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전자납부서비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수단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순창군청 재무과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문자로 가상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오는 6월 23일에 해당 카드로 자동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 신청자는 본인이 지정한 출금일에 따라 6월 23일 또는 30일에 통장에서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달라”며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이 부족해 미납되지 않도록 출금일 전에 잔액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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