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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 |
양평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휴식을 돕기 위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 가족이 여행이나 휴식, 긴급한 용무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서비스 및 단기입원 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 또는 돌봄 가족이 경기도민(양평군민)인 경우이며, 센터는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가족휴가제)’과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이용에 대한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서비스별 이용 일수를 합산해 최대 10일까지이며, 이용 서비스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종일방문요양서비스’와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단기보호시설 이용’은 1일 2만 원씩 최대 20만 원(10일 기준)까지 지원되며, 도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는 ‘단기입원(간병비)’의 경우 1일 3만 원씩 최대 30만 원(10일 기준)까지 지원된다.
서비스는 교차 이용이 가능하며, ‘단기입원’이 포함될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 원이다.
다만 중앙부처나 경기도(타 사업), 타 지자체 등에서 간병비 또는 장기요양가족휴가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무연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수급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배명석 센터장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들이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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