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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 계절근로자 안정 정착을 위한 외국인등록 추진 |
연천군은 지난 5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61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등록을 추진 안정적인 체류 지원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필수 절차로,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군은 계절근로자들이 영농 현장에 조기에 적응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직원 및 통역사를 파견해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신속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등록이 완료되면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금융기관 이용, 통신서비스 가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 국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천군은 농촌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37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내 농가에 배치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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