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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군 수산가공 분야 ‘2025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채용프로그램’ 교육 모습. |
영덕군은 수산 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1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 강당에서 입국 교육을 시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업 특성상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지역 고용시장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영덕군은 다문화가족센터의 협조로 결혼이주민의 4촌 이내 가족 80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초청해 마약 검사, 산재보험 등의 절차를 거쳐 외국인 등록을 마쳤으며, 참여 근로자들은 앞으로 오징어와 가자미 등을 가공하는 관내 수산업체 26곳에 배치된다.
이번 교육에는 업체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다문화 가족 등 약 100명이 참여했으며,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최저임금, 근로 시간,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인권 보호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숙지시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국인과 가족들에겐 성취와 안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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